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개최됐다"며 "세무조사 운영 방향,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국세행정 방향에 도움을 주는 자문기구다. 이날 위원회에 보고된 현안 중 핵심은 세무조사 축소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검증 축소 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며 차상위 자영업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 6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도·소매업자, 3억원 이상 7억5000만원 미만 제조업자 등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지난해 690만명에서 696만명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가 636만명, 법인사업자가 60만명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을 설립하며 국민 소득 파악에도 나선다. 일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과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소득을 7월부터 연간 2~4차례에서 매달 한 번씩 파악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했다"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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