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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본회의 통과…15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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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는 조금 전 열린 본회의에서 15조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추경 규모는 15조원.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 1천억원과 긴급 고용대책 2조 8천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천억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규모가 약 1조원 가량 늘어나는 등 기존 추경안보다 총 1조 3천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만 여야는 일자리 사업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하는 등 규모 자체는 정부 안과 동일하게 15조원으로 유지했고, 국채 발행도 9조 9천억원에서 더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안 통과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먼저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300만원,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떨어진 업종은 250만원씩 지원됩니다.

또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이 지급되고, 0.5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가구당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영업정지로 손실이 큰 실내 체육시설의 트레이너 1만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도 322억원 반영됐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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