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이번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 원,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4조 1000억 원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예산 4조 5000억 원을 더한 기존 정부안 19조 5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가량 증가한 20조 70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7단계로 분류해 100만∼500만 원을 지원하고,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정부안의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여기에 정부안에는 없었던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하기로 했다. / 송병철 기자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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