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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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 통과로 여행업과 공연업, 실내체육업종, 전세버스업계, 과수·화훼농가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업별 전체 증액규모는 1조 4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기존 추경안보다 1조원 가량 증액됐다. 여행업을 비롯해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는 사업장별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공연업 등 매출액 40% 이상 하락 업종은 250만원씩으로 확대했다.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할 수당 6개월분으로 480억원도 추가 책정됐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는 245억원이 증액됐다.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으로는 322억원이 늘어났다.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160억원이 증액됐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000억 원보다 1조2000억 원 가량이 늘어난 20조 7000억 원이 됐다.
여야는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 1600억 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 차정승 기자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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