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업인도 대상, 총 1380억원
LH투기방지법 등 168개 안건 통과
미공개 정보 투기 땐 최대 무기징역
LH직원 부당이익 3~5배 벌금·몰수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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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25일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24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한 여당과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야당의 힘겨루기 끝에 나온 합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 후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세한 여야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특히 경작 면적이 0.5㏊ 미만인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약 1380억원이다.
이 밖에 과수·화훼 농가, 학교급식 납품 농가, 외국인 노동자 인력 지원, 버스업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15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후 2시 개회한 본회의에서 168개 안건을 처리했다. 168개 안건 중에는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포함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논란이 된 소급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LH 직원 등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반드시 재산 등록을 하게 됐다. LH법 개정안은 LH 직원과 10년 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부당이익의 3~5배 벌금을 매겨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는 내용이다.
‘LH 투기 방지 5법’으로 불리는 법안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받는 공직자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은 부동산분석원을 설치해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골자인데, 여야는 아직 논의에 돌입하지 못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금까지는 스토킹 행위가 법에서 정의되지 않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만 분류돼 가벼운 처벌만 받아 왔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전남 나주에 에너지 연구 중심의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신입생 정원 미달을 기록하는 지방대가 늘고 있는데 한전공대 설립이 이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영그룹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나주시에 무상 기부하면서 나머지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짓는 특혜가 가장 큰 문제”라고도 했지만 여당 다수의 힘을 넘지 못했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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