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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첫 재판...양측 팽팽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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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헌재 "사상 최초의 중요한 사건인 만큼 여러 검토를 거치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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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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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사하는 첫 재판이 열렸다. 국회 측 대리인단과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쟁점 정리와 의견서 제출을 두고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의 주재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했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 등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으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윤근수 변호사, 강찬우, 김소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핵심 사실은 세 가지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다.

임 부장판사는 이같은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측 대리인들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련,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등이 헌법 제1조·7조·12조·101조 및 형사소송법 제38조 등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징계 처분 이후의 탄핵소추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인 만큼 해당 부분의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임기가 지난2월 28일 만료돼 탄핵할 수 없게 된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은 임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지시나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야구선수 도박죄 사건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의하지만 지시나 간섭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위 및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 변호사 사건의 양형이유 수정 지시와 관련해서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 재판부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해 다시 판결문 등록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실무"라며 이례적인 수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종합하면) 법관의 경우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는데,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맞느냐"고 묻자,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맞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충분히 개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가마다 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헌법 등 법률 조항의 어떤 부분들에 위배되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사상 최초의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여러 검토를 하면서 재판을 하려고 한다"며 "양측에서 여러 주장과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기일 외에서 빨리 보고 결정해서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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