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 심판 시작…시민단체 "헌법으로 단죄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소추 서둘러야"

"헌법이 규정한 독립성·공정성 훼손"

"가벼운 징계 안돼…헌재 단죄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석태(왼쪽부터),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24.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시민단체들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부장판사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헌법이 규정한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헌재는 사법농단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탄핵소추를 인용하라"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재판부에 지시했고 이는 관철됐다"며 "임 전 부장판사 혐의는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단 세월호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그러나 법원이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4년이 다 돼가도록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였으며,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재판에서 6번이나 무죄판결을 받다가 어제에서야 첫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고 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첫 유죄 선고가 나온 사례다.

시국회의는 이어 "일각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궤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가 나서 헌법을 파괴한 사법농단 사태를 헌법의 절차로 단죄하고 지지부진한 사법개혁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었다.

이날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은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본 변론기일에서 어떤 쟁점을 위주로 심리를 진행할지 정리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대리인들만 출석하며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은 나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