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터기업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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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 "의외로 지원 규모가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며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투 트랙' 지원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본사 불공정거래행위 등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수·위탁 계약 존속 보장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대상·주체 확대 △소상공인 기준 보완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로페이 활성화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중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권 장관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따지기 시작할테고 재정당국은 피해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향후 (재정지출이) 얼마나 나갈지 모른다는 논리를 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가지 트랙을 다 걸고(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방식), 급한 지원을 먼저 한 뒤 지원금의 법적인 성격은 나중에 따져도 늦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겪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명령제'를 도입한다.
'시정명령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구가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가맹본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류주현 기자
류주현 기자(chloery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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