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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첫 유죄…양승태·임종헌 재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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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부 윗선에 대한 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한 재판장이 유례없이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4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먼저 법원행정처 지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핵심 사무에 대해 지적을 수행할 수 있으나, 지적 권한이 남용된다면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월권적 남용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재판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검토를 지시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권고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행정처의 검토 의견을 전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는 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제3자가 내린 결론에 협조하게 한 것"이라며 "재판 독립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행정조직에 비춰 이 전 실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조치를 시행한 인물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이 (사건을) 주도했고 이 전 상임위원은 업무구조 아래에서 역할을 수행했다"며 윗선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에서 첫 유죄가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던 윤 부장판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심리하는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했는데도 전보되고, 임 전 차장 등 재판을 진행하는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잔류하며 "인사에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검찰은 선고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죄와 책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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