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 잡고 광주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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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도 광주에서 받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승철)는 18일 전 전 대통령이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제출한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1일 재판의 공정성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에 항소심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법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한지 두 달 만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을 광주고법으로 내려보냈다.
그간 전 전 대통령 측은 "지역 민심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증오로 가득 차 있다"는 등을 이유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역의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 전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지역 정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런 지역 민심이 사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거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전씨는 1심 때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후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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