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교회차원의 사건 공론화 해야" 주장
K목사 성폭력 사건 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K목사 아버지 당회장 목사, 용서 사랑 강조하는 문자 잇따라 발송
"성범죄 사건, 가해자 징계에만 초점 두면 안돼"
"피해자 치유위한 돌봄, 공동체 모두 납득할 만한 절차 필요"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소속 노회 재판에 기소돼 면직됐지만 교회 내에서의 논란을 계속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소속 노회 재판에 기소돼 면직됐지만 교회내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빠른 징계가 사건 해결의 전부가 아니라며 교회 공동체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강간과 유사강간, 성추행 등으로 지난 11월 면직된 K목사. 가해자는 교회를 나갔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달 28일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명확히 밝혀달라며 청년들이 교회에서 피켓을 들자, 장년부 교인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한 겁니다.
청년들은 담임목사 성폭력 사건을 교인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청년부원/00교회]
"너무 불편한 사실이지만 공론화 해서 000 목사가 이런이런 방식으로 이런 범행을 했다 라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이 드러났으면 했던 바람이었거든요. "
실제로 K목사의 성폭력 사건은 교회나 노회, 교단 차원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회장 목사로 있던 K목사의 아버지는 아들을 서둘러 교회에서 내보냈지만 노회에는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A씨 / 성폭력 피해자]
" 노회에다가 이 담임목사(가해자)가 선교 및 유학 파송으로 담임목사를 그만둔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노회에 보고를 하냐 라고 했는데 알고보니까 당회장 목사는 추행 정도로만 알고... "
뒤늦게 재판을 열어 K목사를 면직시킨 노회도 사건을 서둘러 매듭 짓는데만 급급했습니다.
당시 재판국장은 “가해자가 성범죄를 대부분 인정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2차 가해도 나타났습니다. K목사의 아버지인 당회장 목사는 용서와 사랑 등을 강조하는 문자를 청년들에게 잇따라 보냈습니다.
고소를 하지 못하게 종용하거나, 가해자인 아들을 두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A씨 / K목사 성폭력 피해자]
"당회장 목사님이나 (가해자의) 이모 권사님의 말이나 행동둘이 계속 2차 피해를 줬어요 저희한테. 감사해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긍휼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은 교회에서 목회자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가해자 징계에만 초점을 두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치유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절차 없이 가해자 징계만 서두를 경우,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홍보연 목사 / 감리교여성지도력훈련원 원장]
"빠르게 판결나고 가해자가 처벌을 당하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명확하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왜 이런 처벌을 받고 이걸 교인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절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채로 가해자 목사를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
2차 피해로 힘들어하던 피해자들은 사회법 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A씨 / 성폭력 피해자]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째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같고 그 가정을 저희가 망가뜨리는 거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건 더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고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현재 예배당을 폐쇄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상탭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현 정용현 편집 이남이]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