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주일예배 강단에 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사진=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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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해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이 위임목사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예장통합총회는 가처분 결정을 며칠 앞두고 김하나 목사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부적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김하나 목사가 교단헌법상 부적격자이며 교회와 노회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임됐다면서, 이 교회 교인 정 모씨가 제기한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처리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와 그에 따른 김하나 목사의 부임 관련 사항 은 교단 내부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그 과정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교단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을 교리의 문제, 신앙해석의 문제로 보고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은 김하나 목사 가처분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탄원서에서 세습은 불가하다는 2019년 재심 판결에 대해 여론 때문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정호 총회장은 "당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총회 재판국은 이런 여론에 떠밀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종전 판결을 뒤집는 재심판결을 선고했다"며 재심의 공정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심을 인정하지 않는 명성교회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겁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당시 통합총회장은 명성교회 비자금 문제 등을 다룬 모 방송사의 방송을 중단해 달라며 해당 방송사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총회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는 지난 달 말 코로나19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통합총회에 2억 원을 전달하는 등 총회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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