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24일 첫 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와 피청구자인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할 당시 현직 판사 신분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모두 3건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재판부의 판결 방향을 미리 파악한 뒤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판결이유에서 꼭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줄 것을 지시하는 등 개입한 혐의다.


다만 이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또 2016년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오승환과 임창용 두 선수의 사건을 담당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압박해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세 번째는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과 질서유지선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를 끌고 가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4명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공보관으로부터 판결문 내용을 보고받고 판결문 등록과 설명자료 배포를 보류시킨 뒤 담당 재판부에 양형 이유 중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으니 톤 다운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후 담당 재판부는 실제 판결문 원문에 있던 양형이유 중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피고인들의 행동과 표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4기)이 이들 3건의 재판 관여 행위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보도 사건과 쌍용차 집회에서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경찰관 폭행 사건 등 2건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등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2015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 회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이 재판관은 2011년부터 3년 동안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냈는데 참여연대는 민변과 함께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단체다.


이밖에도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이 재판관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을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어 현 정부가 기대하는 결론(탄핵 인용)으로 심리를 유도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임 전 부장판사 측 기피 신청의 이유였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신분에서 벗어난 만큼 헌재가 탄핵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판사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형태의 탄핵심판 인용 주문을 내기는 어려워졌다.


다만 '각하' 주문을 내면서 결정이유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였음을 선언하는 등 방식으로 헌재가 본안판단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