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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24일 첫 재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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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민경락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그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까지는 현직 판사 신분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당초 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로 정해졌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등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헌재가 지난 8일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재판은 재판관 9명 전원 심리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초유의 법관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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