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역 당국의 비대면예배 원칙 적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예장 고신총회는 방역당국의 조치가 사실상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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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이하 예장 고신)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건 당국의 방역 지침을 비판했다.
예장 고신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고신총회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장 예배 제한 명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장 고신은 성명서에서 “교회는 자체적으로 방역지침을 성실히 지킬 것이며, 방역에 관한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며, “교회의 예배는 기독교의 정체성이며 기독교인의 사명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방역 당국과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예장 고신은 “지난 2월 1일 질병관리청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거의 없었다고 발표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헌법 제20조를 침해한 불법을 인정하고 1년 동안 교회의 예배를 제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우리나라 국민의 44% 이상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교회발로 인식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정 보도를 하고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면서 교회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예장 고신은 “다중이용시설 보다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를 비대면 예배 원칙을 세우고, 좌석의 10%~30% 등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사실상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예장 고신 강학근 부총회장은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에 대해 “방역 당국이 교회 예배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협조를 하고 있지만 통성기도, 찬송 등 교회가 자율적으로 논의해야할 부분까지 침해를 받는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장 고신총회의 기자회견은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화 되고 있다고 주장해온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김진홍, 김승규 대표)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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