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가족까지 감염돼 1명은 사망…법원 "모범은커녕 범행 교사"
목사 부부도 확진…아내 역시 역학조사관에게 거짓말했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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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회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교회에 다니는 60대 후반 여성 2명은 지난해 8월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목사 A(60)씨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권사님, 교회 얘기는 하지 말아라"라거나 "두 분이 병원 같이 다녀 (코로나19) 걸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해 동선을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후 이 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왔다. A씨 역시 감염됐다.
신도 가족에게까지 확산해 1명이 숨지기까지 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진술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도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A씨는 목사로서 신도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외려 범행을 교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코로나19 확진 후 '종교모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역학조사관에게 거짓말한 A씨 부인(59)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벌금 1천500만원형을 받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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