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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공수처, 한동훈 있는 법무연수원에 검사 교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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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동훈 검사장 등 고참 검사들이 연구위원과 교수진으로 있는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공수처 검사에 대한 교육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와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공수처 검사에 대한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실무 교육을 법무연수원이 맡는 것을 협의 중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 나머지 분들은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로 해야 해서 저희가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별도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1기 검사 교육은 오랫동안 초임 및 경력 검사 교육을 담당해온 법무연수원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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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공수처로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공수처 수사 1호 사건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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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수처가 전담하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통령·장관·국회의원 등과 그 일가를 포함한 최고 권력층의 부패 범죄란 점에서 고도의 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다.

기존 검찰에서도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내 경험 많은 부장·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직접 주임검사를 맡았다. 지난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주임검사도 검사 경력 19년 차의 이정섭 형사3부장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은 오히려 대폭 완화됐다. 당초 공수처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개정 공수처법은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수사·조사 경험이 전무해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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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할 당시 법무연수원 정문의 모습.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등에서 신임 공수처 검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진천=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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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인사는 “조기축구 선수가 기초교육을 받고 바로 프로축구 리그에 진출할 수 없듯이 현 상태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법무연수원 교육만으로 당장 고난도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느냐”며 “고위공직자 수사가 가장 험난한 분야인데, 공수처로 이첩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이대로 직접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로 이첩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는 각각 수사 경력 27년, 11년의 현직 검사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수원지검 수사팀을 파견받지 않고 직접 수사할 경우, 수사 경력이 일천한 초임 공수처 검사가 이들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지검장과 이 검사는 줄곧 공수처의 직접 수사를 요구해 왔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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