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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카카오·네이버·토스, 본인확인기관 심사서 모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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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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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네이버, 카카오, 비바퍼블리카(토스)가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세 법인 모두 본인확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인확인기관을 신청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본인확인 서비스로는 아이핀이나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패스(PASS), 신용카드 등이 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는 지난해 9월 22일 본인확인기관 신청을 한 바 있다. 방통위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실시했고 법률 자문 등을 거친 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카카오, 네이버, 토스 모두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됐다.

토스는 본인확인기관 선정을 위해 본인확인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다. 하지만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한다는 계획이 발목을 잡았다.

방통위는 "대체수단 발급설비를 보유하지 못했고 이에 본인확인정보 발급,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위한 설비 부문에서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이 지적됐다. 기존에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고 있지만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방통위는 "토스는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하지 않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볼 수 없고 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수정할 수 없다"며 "카카오, 네이버는 최초 비실명 계정 소유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여전히 검증할 수 없어 계정탈취 및 명의도용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3개 법인 모두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달 중 3개 법인에 결과를 정식 통보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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