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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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모펀드로 운영되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처럼 편법 운영하던 일부 운용사들의 '쪼개기' 수법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복잡하게 얽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를 더 촘촘하게 만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편법이 발생하던 '구멍'을 없애는 것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각각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자펀드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펀드 3개가 각각 15%, 8%, 8%를 투자했다면 15%를 투자한 하나의 자펀드 투자자 수만 모펀드에 합산한 것이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 산정 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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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를 '전체 자펀드 투자의 합이 30% 이상 될 때' 투자자 수를 합산하도록 바꿨다.
이는 기존에 라임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가 사용하던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운용사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49명 이하의 자펀드로 펀드를 잘게 쪼개 최대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사용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펀드 자금을 활용해 투자나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회사에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면 '꺾기' 수법과, 1인펀드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펀드를 해당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불건전 행위도 금지했다.
감독당국은 사모펀드 레버리지 현황을 보고하는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 사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이달 16일쯤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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