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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동훈 "유시민 악의적 거짓말에 낙인…5억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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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알릴레오 라이브 방송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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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은 9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유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액은 5억원이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2019년 말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써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고 그러한 가짜뉴스는 SNS 등을 통해 무한 전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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