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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與 땅투기 의혹 제기..오세훈 "사실왜곡·특혜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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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족 소유한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오세훈 선대본부 "특혜 아니다..사실왜곡, 흑색선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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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준이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에 대해 “사실왜곡이고 흑색선전이다”고 맞받아쳤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재직할 당시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행위로 볼 수 있다”며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에 앞서 이 같은 투기의혹부터 국민들께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 측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세훈 선거대책본부는 해명문에서 천 의원 측의 주장이 사실왜곡이며 해당 땅의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선거대책본부는 “해당 토지는 오 후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인 2006년 3월28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토지의 위치는 내곡지구의 가장자리가 아닌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며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은 토지 보상비가 책정되기에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을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국토해양부)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대책본부는 토지보상비 책정이 그린벨트 해제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대책본부는 “민주당의 내곡동 토지관련 발언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으로,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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