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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합]"무단사용 엄정처벌" LG전자, 中TCL과의 특허분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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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L, LTE 표준특허 침해 1건 승소

2건 3월,5월 각각 진행 예정

기술집약된 스마트폰·이동통신 분야

글로벌 특허 분쟁도 증가 추세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LG전자는 특허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이동통신·스마트폰 산업 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LG전자도 관련 특허 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승소 결과가 기술 로열티 수익이나 시장 내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특허 무단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中TCL 대상 이동통신 특허 침해 소송 승소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중국 대표 가전업체인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당시 LG전자가 독일 만하임·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2건의 재판은 이달과 오는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다.


구체적인 기술은 단말기의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상향링크1) 동기화 과정 중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간 상향링크 시간 동기를 맞추기 위한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회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특허분쟁 증가…특허 경쟁력 중요도↑

LG전자는 최근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을 막는 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휴대폰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단 사용 등 특허 분쟁 소지도 늘었기 때문이다. 특허 결과는 로열티 수익에서 시장 경쟁 퇴출까지 업체 영향이 큰 만큼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하다.


LG전자 역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한 세계 3위 기업이다.


특허 우위를 바탕으로 관련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17년 3월에는 미국의 휴대폰 제조업체인 BLU 프로덕트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를 체결하며 분쟁을 종료했다. 2018년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사 위코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 역시 2019년 초 1심 승소를 거뒀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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