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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LH·국토부 직원 13명, 개인정보동의 거부…“강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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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부, 국회에 현안보고서 제출

국토부 직원 2명, LH직원 11명 개인정보동의 거부

국토부 “사유 몰라…혐의 연관성 살펴볼 것”

자발적 동의 원칙…강제하기 어려울 듯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땅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13명이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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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LH땅투기 의혹 현안보고를 보면 국토부 직원 2명과 LH직원 11명이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파견·해외 체류·군복무 등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사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다만 앞서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은 모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개인정보동의서엔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정보 이용 동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 직원 4509명 중 4503명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6명 중 사유가 있는 4명(해외파견 2명·해외체류1명·군복무1명)을 제외한 ‘2명’은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LH의 경우 직원 9839명 중 9799명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40명 중 29명(해외체류 4명·군복무 22명·퇴사 3명)을 제외한 ‘11명’이 사유없이 제출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와 LH직원 총 13명이 사유 없는 제출거부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왜 제출을 거부했는지 사유를 확인 중”이라며 “혐의와의 연관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LH관계자도 “미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라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동의서는 ‘자발적인 동의’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직원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소명서를 받을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또는 감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제공동의서를 바탕으로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게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차 판단한 뒤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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