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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국 귀화 임효준 베이징 올림픽 출전, 한국 허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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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효준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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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화를 선택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5)의 2022 베이징 출전 올림픽이 불투명하다. 국제대회 출전한 지 3년이 지나야 다른 국가 선수로 나설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은 특별 귀화를 통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9년 대표팀 훈련 중 남자 후배의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어 중국 국가대표로 뛰는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임효준이 오성홍기를 달고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허락이 필요하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임효준은 한국 국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2019년 3월 세계선수권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고, 베이징 올림픽은 2022년 2월에 열린다. 원칙대로라면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효준 측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예외 조항은 있다. 관련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들과 국제연맹(IF)이 합의하면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가 통합되 운영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체육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문의한 결과 임효준은 한 달이 부족하다. 현재로선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체육회가 반대한다면 임효준은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고 전했다.

중국올림픽위원회는 한국 쪽에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체육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임효준이 중국 국적으로 출전한다면 당연히 한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빅토르 안은 소치 올림픽에서 3관왕에 올랐고, 한국 남자는 노메달에 그쳤다.

게다가 임효준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도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체육회 관계자는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게 체육회 분위기다. 중국측에서 요청이 온 다면, 그 뒤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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