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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조합만 63개, 서울시 첫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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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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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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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처음으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조합 운영비 사적 유용 등 불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모두 63개다. 이 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16개에 달한다. 20개 조합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년 간 해산을 일부러 지연한 사례도 나왔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1차로 각 자치구별로 관련 서류를 걷어 사전조사를 한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 2차로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한다.

현장점검 단계에서는 공사완료 후 추진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소송 현황 포함), 조합 해산계획, 남은 자금현황·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또 일제 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에 통보하고 해산 할 때까지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일제 조사는 20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 권고할 수도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 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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