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고발당한 임은정 “검찰서 악성민원인 취급… 숙명처럼 감당할 몫”

댓글 2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 정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9일 “공무상 비밀 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로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페이스북 게시글이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이었다는 주장이다.

임 검사는 “업무를 하다 보면 숙명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속칭 ‘악성 민원인’들에게 고소, 진정 좀 당해보았고, 저 역시 검찰에서 ‘악성 민원인’ 취급받는 중이라 공무상기밀누설 고발 운운 기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에 근심이 깔리고, 친구들의 걱정스런 카톡을 계속 받고 보니 벗님들도 걱정이 없지 않으실 듯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2일 검찰총장의 직무이전권 행사로 직무 이전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검 감찰부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하고자 대변인실에 3차례에 걸쳐 문서를 송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담당하던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라,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 후 많은 분이 향후 제가 수사하는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알고 있을 사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고 대변인실에 매우 간단한 알림글을 1차 보낸 후 오보 대응문건을 2회에 걸쳐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페이스북) 담벼락에 쓴 글들은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들에 불과한데 물색 모르는 공무상비밀누설 운운 기사들이 쏟아지니 살짝 당황스럽다”고 했다.

임 검사는 “검찰 최전선에 있다 보니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다”며 “악의적인 의도가 보여 속상하긴 하지만 또한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이다. 담담하게 견딘다”라고 했다. 이어 “내부고발자로 10년째 살아오며 위태위태하게 사는 듯 보여 조마조마해 하는 분이 많다”며 “전 사실 안전하게 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어 “징계를 또 받고 싶지 않기도 했고, 안에서 싸우려면 살아남아야 하니 책잡히지 않으려고 살얼음판 걷듯 조심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은 임 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과정에서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페이스북에 올려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일보

임 검사가 지난 3일과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 내부 정보. /페이스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썼다.

대검이 한 전 총리 사건이 임 검사에게 애초 배당된 적이 없어 직무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임 검사는 다음날인 3일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지난해 9월에는 임 검사를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검사는 4일에는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입장이었는데 총장님(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했다. 이어 “내일 총장님과 차장님, 감찰3과장 뜻대로 사건은 덮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검사와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선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