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中TCL 'LTE 특허' 침해"…LG전자, 獨소송 이겼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LG전자 여의도 LG트윈 / 사진제공=LG전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중국 TCL에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지난 2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2019년 11월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9일 밝혔다.

TCL은 중국 가전제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기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2%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더블과 롤러블 콘셉트폰을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이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느냐 여부가 핵심이었다. 표준특허란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을 말한다.

소송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3가지다. △단말기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 상향링크 동기화 과정 중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 간 상향링크 시간 동기를 맞추기 위한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등이다.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LG전자는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응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경쟁사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2건에 대한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특허 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독일 특허 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 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 근원"이라며 "자사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