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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무단사용 엄정 대처" LG전자, 中TCL과의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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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LG전자가 중국 대표 가전업체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1년4개여월만에 승소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TCL이 침해한 특허 기술은 단말기의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한 세계 3위 기업이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회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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