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 북항터널에서 일어난 음주 사망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0㎞가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8일) 인천지법에서는 일명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살 A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시속 229㎞로 운전해 딸을 죽였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41살 여성 B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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