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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감자료 요청에 음란물 보낸 민주평통 직원…警 "범죄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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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서, 민주평통 직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13건 중 8건은 재생불가 또는 이미지 파일…나머지 5건, 日 제작 음란물

"불법촬영물 아냐…법 위반 해당하지 않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에 불법 음란물 리스트를 보내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직원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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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본소득당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주평통 직원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다. 당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받은 자료 중에는 이같은 음란물이 13건 , 음악·게임 등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보이는 업무와 상관없는 파일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민주평통 직원을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민주평통 사무처가 있는 중부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약 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피의자가 사용한 업무망 컴퓨터에서 USB로 전송한 자료와 로그 기록 중 13건의 음란물 파일 리스트를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고발인 측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해당 리스트 외 음란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 또는 전송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3건의 파일 중 5건의 파일은 재생되지 않았고, 2건의 파일은 영상 파일이 아니었으며 1건의 파일은 이미지 파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음란물로 확인되는 5건의 영상은 자막 및 광고성 문구, 영상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 제작한 성인 음란물로 판단했다. 즉 불법촬영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혐의만으로 자신의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업무시간 내에 부적절한 영상을 소지하는 등 행위가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유감”이라며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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