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부인이 산 줄 몰랐다"…이주자 택지 매입 적발뒤 발뺌한 LH직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솜방망이 '견책' 징계…취업규칙 어기고 LH와 수의계약 맺은 사례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가족이 LH가 택지 개발지구 내 원주민에게 제공하는 이주 택지 등을 사들인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지만, 직원들은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경기지역본부의 부장이었던 A씨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모친, 자녀 2명은 공동명의로 경기본부가 원주민에게 공급한 이주자 택지 265㎡에 대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맺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 특별공급된 주택 등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사실이 감사실 감사 결과 드러나자, A씨는 "배우자의 모친이 이주자 택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매수할 줄은 몰랐다"며 "지방에서 근무하다 보니 계약 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계약자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인천지역본부의 차장 B씨의 배우자 역시 2017년 11월 LH가 협의양도자에게 제공한 협의양도인 택지 323㎡에 대해 수분양자와 매매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감사인의 전화를 받고 배우자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매수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배우자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재산 관계를 서로 공개하지 않고, 재산세 등 세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 등 경제 활동을 각자 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이들 모두 취업규칙상의 거래 제한 규정을 숙지할 기회가 있었고, 배우자 등의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취업규칙 조항을 위반한 것은 직원으로서 신의성실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는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규정을 어기고 LH와 수의 계약을 맺거나 LH로부터 주택 등을 매입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취업규칙은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원칙적으로 공사와 주택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수의계약 대상 주택으로 일간신문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모집공고를 하고 추첨에 의한 동호 지정 순번을 결정해 그 결과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 C씨의 배우자는 해당 본부가 2019년 3월 13일 잔여세대 모집공고를 하면서 '2019년 4월 1일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도,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은 4월 7일 공사와 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해당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전북지역본부 과장 등 5명은 2019년 2월∼2020년 1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본인 또는 모친, 배우자 명의로 LH로부터 주택 등을 매입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123@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