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재판부 주심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본인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주심인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