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법관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낸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는데, 이 재판관은 과거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낸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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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는 이같은 이력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은 "이의제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으로 연기됐던 첫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곧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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