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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 '한명숙 재소자 위증 사건' 대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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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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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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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수사 관련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공수처는 7일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를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5일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내용과 규모 등을 따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 기관에 사건을 보낼 수 있다.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최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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