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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0살 조카 물고문’ 이모 무속인이었다···“귀신 쫒으려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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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핥게 강요도···10살 여아 사인은 쇼크·익사

검찰, 살인 등 혐의로 이모 부부 기소···친모 상대 방임 혐의 수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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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심하게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가 무속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의도와 관련해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러한 가혹행위를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양 사망 당일에는 가혹행위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A양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A양에 대한 폭행은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도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검찰은 B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 등의 학대를 총 14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B씨 부부는 올해 1월 20일에는 A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A양에게 끔찍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가하면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당초 B씨 부부의 범행 동기는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무속인인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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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B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등 B씨가 하는 말이 담겨 있다”며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 집에 살았는데 학대가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난 뒤부터 이뤄진 것도 그 시점에 B씨가 A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양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확인됐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 등 선행 원인에 이어 발생하는 조직의 산소 부족 상태가 호흡 곤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이와 같은 1차 소견을 내놓았다. 국과수의 최종 결과에서는 사망 원인으로 익사가 추가됐다. A양의 기관지 등에서 물과 수포가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양의 시신에서는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견됐고 왼쪽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식도에서는 탈구된 치아도 나왔다”며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뤄진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 부부의 A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딸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양의 친모 C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C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나뭇가지가 A양을 폭행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C씨가 딸에 대한 B씨 부부의 폭행과 학대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C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양의 유족에 대해 심리치료 등 각종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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