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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급 정보인데…' 광주서 70억대 부동산 사기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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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10여명 고소장 제출…교수 등 사칭하며 "투자 가치 높아"

거래가 대비 10배 비싸게 사…집 담보·퇴직금 투자 등 피해 심각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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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에서 70억원대의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검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투자회사의 간부들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에는 피해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에 따르면 A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소유한 경북 구미시의 한 부지에 타운하우스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자신을 A회사의 대표와 지사장이거나, 광주의 한 대학교 교수라고 소개했다.

A회사 관계자들은 재테크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여러 차례의 강연 자리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 땅에 투자하라. 화폐개혁이 되니 현금은 가치가 없고, 가지고 있으면 손해니 무조건 토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설득을 이어갔다.

특히 '구미와 용인에 좋은 땅이 있다. 이런 고급 정보는 선택받은 여러분들(참석자)만 아는 것'이라며 '해당 부지에 타운하우스가 건립돼 분양되면 2~3배 정도의 땅값을 받게 되고 단기에 땅값을 회전해서 에너지 회사의 주주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어냈다.

이 과정에서 A회사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강연회를 비롯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의 1대1 강의도 수차례나 진행했다.

고소인들은 이들의 말을 믿고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집 담보 대출, 퇴직금, 자녀의 유학 자금 등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개발은커녕 이자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 상황은 악화만 돼갔다.

이후 고소인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부지가 당시 실거래가보다 10배 이상의 비싼 가격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A회사는 1만5196㎡(4605평) 부지를 71개 주소로 나눠 3.3㎡ 당 120만원에 71명에게 쪼개 판매했다.

A회사 관계자들은 교수나, 재력가들도 아니었다.

투자 가치가 높다는 A회사 측의 말과 달리 개발 가능성도 턱없이 낮았다.

고소인들이 구매한 토지 가운데 일부는 개발이 된 부지도 있었지만, A회사는 수십명을 공유지분으로 묶어 등기를 변경하고, 다시 번지를 나누는 식의 수법으로 주택구매자들에 전부 이전, 투자자들은 개발 부지에 대한 지분은 모두 사라지고, 이른바 '맹지'로 분류되는 임야 부분만 소유하게 됐다.

고소인들은 피해자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고 있다.

한 고소인은 "이들은 교수를 사칭하고 그럴듯한 회사 이름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꾀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진행,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조직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 우리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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