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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보험 인싸되기]'나이롱 논란' 車사고 경상환자…다른 나라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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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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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의 대인 보험금 지급체계를 손질해 그동안 손해율 악재 원인으로 꼽힌 '나이롱 환자'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도 경미사고의 과도한 보험금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과 공학적 분석을 활용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해소를 위해서는 과잉진료의 규모를 추정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하반기 자동차차보험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편해 경상 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일으킨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과실 비율을 적용, 피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의 치료비 중 자신의 과실비율 만큼만 부담하는 식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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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자동차사고의 충격량을 연구해서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에 활용하거나 청구절차를 개선해 보험금 과다지급을 방지하고 있다.


알리안츠사를 포함한 독일의 보험사들은 공학적 시험결과에 근거해 일정 속도 변화 이하의 사고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저속 추돌사고 재현시험 결과에 따라 피추돌차량 탑승자의 상해위험을 따져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영국과 이탈리아에서는 경미사고건에 대한 과다지급 방지를 위해 청구·심사절차 등을 개선했다.


영국은 2018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편타성손상 보상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정액보상, 치료기간별 보험금 한도 설정 등의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다.


최대 24개월 치료기간 내 편타성손상에 적용되는데 그 이상의 치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치료기간에 비례한 정액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단순화했다.


이탈리아도 경상피해자에 대한 허위 진료가 늘어나자 2012년 '손해 배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경미한 상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상의 진료기간을 넘는 경우 진단서 제출 의무화,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기한 등 마련하거나 경상피해자에게는 진료비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의학적 소견과 공학적 분석을 함께 고려해 상해 판단기준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적용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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