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방역수칙 위반 노래방·카페, 재난지원금 못 받을 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각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결정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개편안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등으로 나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인원이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1단계부터 동일하게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야 한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1~2그룹의 영업 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4단계에서는 1~3그룹이 모두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는 4단계에서만 시행하며 1그룹 중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등은 러닝머신 속도 제한과 샤워장 이용 제한, 음식판매 금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면 밤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 중이다.

'핀셋 방역'도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과태료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시에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수본은 이달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개편 전환 시점은 백신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