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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또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폐지 위기' 코스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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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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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가 3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감사 결과 지난해 부적정, 한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35곳이다. 이 중 리드와 이매진아시아는 각각 지난해 5월, 올해 2월 이미 상장폐지됐다.

코스닥 상장사 최초로 파산 선고를 받은 에스제이케이는 지난해 11월 상장폐지 결정이 났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1세대 도자기 기업 행남사도 같은 해 12월 상장폐지 의결이 됐지만,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중 재감사를 받은 곳은 6곳이다. 재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은 3곳 중 코나아이는 실질심사 대상결정에서 제외돼 지난해 10월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에스디시스템은 지난달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이큐셀(구 에스엔텍비엠)은 아직 심의 중이다.

메디앙스, 한국코퍼레이션, 지스마트글로벌은 재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코오롱티슈진, 포티스, 코너스톤네트웍스, 에이치엔티 등 나머지 24곳은 아직 재감사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코스닥시장 퇴출요건에 해당한다. 당초 상장폐지를 면하려면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아야 했지만, 그 다음 회계연도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이 유지되도록 2019년 개선됐다.

◇2019 '비적정' 기업 28곳, 2020 반기보고서도 '비적정'

지난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35곳 가운데 재감사로 적정을 받은 3곳과 상장폐지가 결정된 2곳, 소송 중인 2곳을 제외한 28곳은 2020 회계연도 감사에서 적정을 받아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28곳 모두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기보고서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는 아니지만, 남은 반기 동안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 해 회계감사에서도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비적정 기업 중 포티스, 코너스톤네트웍스, 스타모빌리티 등 16곳은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 불확실성' 의견을 받았다. 적자가 계속돼 회사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 사항으로 기재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상장폐지될 확률이 6배 높다.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선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일부 기업들은 감자, 유상증자, 회생신청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려 한다. 최대주주 지배구조, 경영체제 등 기업 체질 개선도 고려한다.

하지만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된 비적정 기업이 단기간 내 상장 유지 가능성이 커지거나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업계에선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도록 2019년 개정된 만큼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 목소리는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소 3년 정도 지나면 기간 부여가 유의미했는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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