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검찰,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증거 부족”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대검찰청.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당시 수사팀과 증인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이날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증인이었던 최모씨(수감 중)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사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진정을 내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후 진정은 검찰로 넘어와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이 함께 조사를 맡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인권감독관실이 작년 7월 ‘무혐의 결론’을 냈으나,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계속 조사를 이어갔다. 작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친여 성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부임한 뒤 이 사건 검토를 맡았다.

지난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건에 유죄 예단을 지닌 임 연구관이 입건·기소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지난 2일 앞서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최씨 등 재소자들과 수사팀의 모해위증 등 혐의는 이날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 내부에선 재소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연구관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 조사팀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중계식으로 공개했다. 대검은 처음부터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그는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발탁한 허정수 감찰3과장이 과거 수사팀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할 리 없다”며 “오히려 더 공정성을 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허 과장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 핵심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였던 ‘판사 문건’ 관련 대검을 압수수색하면서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한편, 대검은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모해위증교사 입증에 실패한 한동수 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이 당시 수사팀이 검사실에서 면회, 전화통화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계속 조사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