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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한명숙 재판 위증·위증강요' 무혐의…임은정 "총장 뜻대로 사건 덮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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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당시 수사팀과 증인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5일 대검은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해선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을 받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판 증인의 폭로로 시작됐다. 한씨 감방동료중 한명이었던 최 모씨는 2011년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4월엔 "검찰의 강요에 의한 거짓 증언이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현재 수감 중이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의 공동 조사가 시작됐고, 이후 임은정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후 이 사건을 검토했다. 임 연구관은 최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한 후,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의 위증강요 여부를 밝힐 구상이었다. 최씨의 공소시효는 22일까지였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지난 2일 앞서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최씨 등 재소자들과 수사팀의 모해위증 등 혐의는 이날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 내부에선 재소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연구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조사팀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중계식으로 공개했다. 대검은 처음부터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그는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게시망에 "검사로서 (임 연구관의) 이런 행위를 묵과하는 것이야 말로 또다른 의미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임 연구관을 비판했다. 그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대법원은)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현재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해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등의 정보는 (중략)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고 했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대검 감찰3과장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은 형사 입건하여 공소제기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공개)한 사실은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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