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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LG "SK의 배터리 합의금, 조 단위로 부족...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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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SK가 영업비밀 침해 인정하면 합의금 방식은 유연"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096770)이 제시한 합의금이 자사가 원하는 금액과 조(兆) 단위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합의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지난 10년 동안 배터리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5조3000억원, 시설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20조원에 달한다"며 "SK는 영업비밀 침해로 R&D 분야에서만 적어도 5조30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 측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을 인정하고 협의에 임한다면 합의금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LG와 SK가 원하는 배상액의 금액 격차는 조 단위"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10일 ITC 최종 결정 이후 SK측에 협상 재개를 권유했지만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미국 법원의 결정은 ITC의 제재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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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 연방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미래 가능한 손해와 징벌적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DTSA에 따르면 실제 입은 피해 및 부당이득과 미래 예상 피해액, 최대 200%의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비 등을 포함한 관련 비용 등 크게 4가지 항목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4000억원 정도에 합의했다"며 "보톡스 시장 규모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10분의 1이 안 된다. (SK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배상금이며 합의가 안 되면 얼마까지 배상이 늘어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TC가 2년에 걸쳐 충분한 조사와 의견 청취, 고민을 통해 내린 결정이므로 지금이라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미래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으로 현대차 코나 전기차 배터리 리콜 비용을 충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합의금을 받아서 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SK의 배터리 기술이 LG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셀은 기본적으로 만드는 공정이 업체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SK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셀을 말거나 쌓는 일부 공정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ITC 최종결정문이 공개되자 "1982년부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1년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다"며 "LG와는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다르다. LG의 영업비밀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LG 측은 "외국 정부 수반이나 기관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감히 예측하기 어렵고 언급하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도 "ITC 결정에 미국 전기차 사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돼 있다. 백악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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