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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팩트체크] '신도시 땅투기' 의혹 LH직원, 형사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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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도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업무상 비밀이용죄 적용시 '7년이하 징역'

업무과정 중 정보 접했다면 처벌 가능…미리 알려졌어도 공식발표 전까지는 '비밀'

실현 이익 없어도 범죄 성립…위법 확정시 부동산 몰수·매도금액 전체 추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미리 입수한 '3기 신도시 지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