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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은 재량범위…과정 절차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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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수립 타당성 문제제기한 공익·국민감사 결과 발표

"원전 감축 담은 '에너지로드맵' 수립 위법하지 않아"

뉴스1

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0.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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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감사원은 5일 탈원전을 담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국민감사도 청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한 결과,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법원판결이나 공론화위원회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그 심의·의결사항이나 권고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으로 그 논의내용이나 권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35년 원전비율 29%)과 다른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자문 결과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플랜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성질을 지닌다"며 "정부 등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수립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지는 것으로 돼 있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2017년 10월24일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정부는 변화되는 여건·사정 등을 반영해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국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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