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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공정' 강조한 김진욱 손에 달린 '이성윤 수사' 세 갈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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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수처 직접 수사 ②검찰 재이첩 ③경찰 국수본 이첩

경찰은 5급이하 공무원 대상 수사라 이첩 안된다 지적도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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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향방은 세 갈래다. 공수처의 직접수사와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찰에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이 공수처의 선택지다. 수원지검이 이첩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3가지 선택지를 직접 언급하며, 내주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그가 강조한 판단 기준은 공정성이다. 김 처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수원지검이 이첩한 '김학의 사건' 검토와 관련해 "1호 수사 여부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으로,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가장 공정한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김 처장은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재이첩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분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 검토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수처 직접수사= 우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직접 수사하는 안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부합한다. 현행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검장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바란다고 공개 요청한 배경에 공수처를 도피처 삼겠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점이다. 이 경우 25조2항의 본래 취지와 충돌한다. 25조 2항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수처가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를 수사한다는 것인데, 이번 사건에선 오히려 수원지검 수사에 불만을 표시해온 이 지검장이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 논란이 적지 않다.

검찰 안팎에선 4월에야 수사팀 구성이 완료되는 공수처가 사건을 맡으면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 뻔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이 지검장에게 시간만 벌어줄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이 기록을 세워놓으면 사람 키 높이를 넘는다고 할 만큼, 사건 기록이 방대해 공수처가 사건을 맡을 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 처장이 이 점을 의식한 듯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일(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공수처에 와서 (사건이) 묵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검찰에 재이첩= 김 처장 말대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는 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법적 근거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3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수원지검 형사 3부는 수사를 대부분 완료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기소 단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전날 취재진 질문에 24조 3항을 짚으면서 "이에 따라 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서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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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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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이첩= 세번째 가능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이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경찰은 이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터라 실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 출범에 따라 공직자 수사 대상이 검찰은 4급 공무원, 경찰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됐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관급이고 이규원 검사도 3급 이상으로 국수본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관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승 위원은 "아직 수사팀 구성이 안 된 공수처는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다"며 "형식적 출범과 실질적 출범을 구분했어야 했는데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도 전에 사건을 이첩받는 바람에 복잡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사건 강제이첩 조항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악용되고 있다"며 "공수처 검사의 무게감을 생각하면 엄중하게 선발해야 하고 그러려면 최소 한 달이 넘게 걸릴 텐데 공수처가 그때까지 사건을 묵히고 있을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이 사건 공익신고인 역시 공수처가 즉시 수사할 것이 아니라면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경우 자체적으로 무혐의 종결 처분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위 검찰 간부를 비롯해 전·현직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연루 의혹을 받는 중대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는 데 대한 논란도 짚어볼 대목이란 지적이 나온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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