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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률 전문가들 "LH 직원 형사처벌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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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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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할지 관심이 뜨겁다. 국회가 "LH임직원 투기이익 환수법" 발의 등 입법 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입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할지가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처벌될 것이라고 점쳤다. 또 형사처벌 받으면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LH직원의 직책, 해당 정보를 습득하게된 경위, 정보의 비밀성, 정보와 토지 매수 사이의 관련성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LH직원의 토지를 매입한 과정 자체가 투기성이 짙다는 점도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금융권 대출, 필지 쪼개기, 작물심기 등 LH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과정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법원이 판단할 때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여러 법률이 검토될 전망이다. 첫째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다. 이 법은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공직자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직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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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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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에 따르면 LH직원들이 특정 정보를 업무처리 중 알게 되었는지, 또는 신도시 지정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재 율촌 변호사 는 "실제 사실관계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한다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은 몰수 및 추징도 규정하고 있다. 몰수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등을 압수하는 것이라면, 추징은 해당 재물 자체를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토지 자체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신 변호사는 "토지 자체를 몰수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가액이나 이익을 추징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추징을 하게 된다면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부분까지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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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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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여부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부패방지법에서의 '비밀'이 아니라 '관련 정보'라고 규정하여 보다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 다만 이 법은 2019년에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LH직원들이 실제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의 필지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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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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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위반 여부다. 이 법에서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지, 그러한 비밀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알려서 토지 등을 매수하게 하였는지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배임죄 위반 여부다. 형량이 무거운 편인 배임죄는 여러 사실관계가 추가로 필요하다.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로 LH의 수용 단가 등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나, LH 직원들이 자신 소유의 토지 수용 등 가격 상승을 위해 가액 산정 등 절차에 개입했다는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신 변호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은 비록 크지 않지만, 배임액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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