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교단 백영모 선교사, 신병 치료·감사인사 차 귀국 예정
'불법 총기소지' 혐의 무죄받은 백영모 선교사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필리핀에서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한동안 구금됐던 한인 선교사가 현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
4일 개신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법원은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선교사 백영모(51)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에 백 선교사 측에서 확인한 판결문에서 "백씨가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또 "검찰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볼 때 총기와 수류탄 발견 장소에 의구심이 생기고 백씨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백씨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01년 기성 교단에서 파송한 백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20년 가까이 선교활동을 벌여오다 2018년 5월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구금됐다.
이에 대해 백씨는 불법 총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백 선교사는 4개월간 구금됐다 2018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해왔다.
그는 무죄 판결을 접한 후 "거짓 고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도 되고,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의 진심 어린 관심과 기도에 감사하다"고 반겼다.
백 선교사가 구금된 뒤로 아내인 배순영 선교사는 '우리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갇혔어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큰 관심을 받았다.
기성 교단 관계자는 "백 선교사가 어려운 일을 겪는 동안 트라우마가 생겼고, 감옥에 있는 동안 심한 피부병을 앓았다"며 "치료를 받고 감사 인사를 하고자 현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식년 형태로 귀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 총기소지' 혐의 무죄받은 백영모 선교사 |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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