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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수색… 현금-고가 미술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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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억 그림 매각도 파악

“재산 은닉한 체납자 강력 제재”

동아일보

서울시가 3일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집에서 압류한 현금과 미술품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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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38억9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에는 주민세 6170원 2건도 포함돼 있다. 그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을 위해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을 투입했다. 방역 마스크를 쓰고 금속탐지기, 촬영 장비 등을 챙겨 이날 오전 7시 반 최 전 회장의 거주지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답이 없자 조사관들은 옆 동에 사는 최 전 회장 아들에게 전화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겠다”고 하자 집 안에 있던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

조사관들은 금고에 보관하던 1700만 원을 포함한 현금 2687만 원, 미화 109달러, 미술품 18점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미술품은 1점당 5000만∼1억 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확보한 현금과 미화를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압류한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가 보관하고 나머지는 최 전 회장 집에 봉인하기로 했다. 이후 감정가액 산정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관들은 최 전 회장 가족들이 지난해 4월 이 씨 명의로 그림을 매각해 35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해 돈이 입금된 계좌도 확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씨가 ‘35억 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사관들은 이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로 최 전 회장 가족이 고급차 3대를 리스한 것을 확인했다. 자녀들이 사는 주택도 무상으로 쓰고 있으며 집에 도우미를 둔 사실도 파악했다. 서울시는 확인된 재산의 압류 여부와 해당 재단의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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