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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프로야구 개막 코앞…공정위, SK와이번스 인수 이틀만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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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됐던 프로야구 조기 정상화 기대”

한겨레

SK 와이번스라는 이름이 달린 마지막 스프링캠프 모자. 사진/신세계 야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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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 이마트의 프로야구단 에스케이(SK) 와이번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개막이 한달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기업결합 신고 이틀만에 이마트의 프로야구단 인수를 허락했다.

2일 공정위는 이마트의 에스케이 와이번스 인수와 관련해 국내 프로야구 시장에서 다른 구단이나 기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 결과를 지난달 26일 이마트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프로야구단 에스케이 와이번스 운영하더라도, 이마트와 계열회사의 유통업 분야에서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업계에서 신세계그룹이 타구단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세계는 현재 프로야구단 삼성 라이온스 지분 14.5%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에스케이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스의 지역 연고가 달라 경기 또는 케이비오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올해 프로야구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해 이번 기업심사건에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했다.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두 회사가 주식취득 등 계열체결을 하지 않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사전에 기업결합 여부를 심사해주는 제도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3일 에스케이텔레콤(SKT)으로부터 에스케이 와이번스 주식 100%를 가져오는 계약을 체결하고, 하루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틀만에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

신세계가 에스케이 와이번스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야구계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승인이, 경제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허가가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 기업을 인수할 경우,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다른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2019년말 기준 매출액 13조원, 에스케이와이번스 매출액은 562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이마트가 에스케이 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 와이번스는 인천을 연고로 2000년 3월 창단한 프로야구단이자, 공정위 기준으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였다. 지난해 케이비오 연감에 따르면, 에스케이 와이번스는 2018년 프로야구 관중 103만명, 2019년에도 98만명을 동원하는 등 관중 기준 3위 수준의 인기 구단이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와이번스를 대체할 프로구단 명칭과 관련해 “인천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가운데 공항 관련 이름으로 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세계그룹은 에스케이 와이번스 인수 발표에 이어 현역 메이저리그인 추신수 선수를 연봉 27억원에 영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으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신세계의 구단명과 엠블럼 공개 등 새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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