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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학의 사건, 공수처↔검찰 '이첩 핑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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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찰과 이첩 협의 시사해

이성윤 지검장 '시간끌기' 지적도

아주경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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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 어느 수사기관이 맡을지 주목된다. 사실상 공수처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첩 목적과 적절성 등에 비추어 검찰이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2일 이 사건에 대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사건 이첩 여부를 대검찰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하자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검사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요건인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도 "법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며 "기소 시점을 혐의 발견이라고 늦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금 당장 넘겨도 된다고 밝힌 셈이다. 다만 이첩 주체가 검찰인 점을 고려해 직접적으로 이첩 요청을 하진 않았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선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수처 이첩 없이는 수사를 끝낼 수 없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대상 검사들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잇따라 요청한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갑자기 사건 이첩을 자진 요청했다. 이 때문에 수사 방해를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변수는 공수처 수사팀 진용이 언제 꾸려지느냐다.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도 수사할 형편이 못 되면 검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다.

다만 이 경우 공수처법 위반 문제가 해소되고, 이 지검장 등이 요청한 사건 이첩도 지킨 게 된다. 검찰로서도 부담을 해소할 방법이어서 두 기관 이첩 협의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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